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본격적인 비행 운항까지는 여전히 남은 산이 많아 내년 2월에나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이 지난 6월 인수합병(M&A) 투자 계획을 체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로,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코로나19와 이 의원 가족들의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제주항공의 인수가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성정이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채권변제와 함꼐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절차에 돌입한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회생 절차와 AOC 취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18개 서류 중 항공운송사업자면허증의 대표자 명의가 바뀌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최종구 전 대표이사로 돼 있는 항공운송사업자면허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면허갱신 등의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성정의 자금 요건 심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AOC 발급 심사를 할 때 항공사의 자금 사정을 중요한 조건으로 판단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대표자 명의 변경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일 뿐 회생계획안 인가가 됐으니 곧 절차대로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성정의 자금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OC 신청 승인도 간단하지 않다.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공휴일 제외)이지만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해서 통상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만큼 국토부의 심사도 더 꼼꼼하게 이뤄질 것이고 지지를 받고 재운항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헀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말 AOC 재취득을 목표로 이번 달 중으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10여년 이상 운항을 해왔고 신규 취득이 아닌 재취득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선을 시작으로 비행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