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구입, 잔량 80% 미만 차량만” 조정명령 발동

입력 2021-11-12 17:39
군이 민간에 대여한 요소수 판매가 시작된 지난 11일 인천항 인근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구매한 요소수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이한결 기자

올해 연말까지 요소수 판매가 주유소로 한정된다.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차량은 요소수를 구매할 수 없다. 차량 1대당 승용차는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 11일을 기해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같은 날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하나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조정명령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요소수 판매는 주유소에서만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됐다.

용기에 담긴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 한 대가 요소수를 과도하게 구매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차량 1대당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한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 그 외 승합·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처럼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엔 신분증과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에 요소수를 판매한다.

단,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졍명령이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자는 해외 직구로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다. 건설 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서도 요소수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조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