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과 검찰이 12일 진행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거론하며 해당 PC 역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위법하게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다른 재판에서 해당 PC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인정받았다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공판에서 검찰이 2019년 9월 당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와 조교 김모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PC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과 각종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돼 정 전 교수 유죄 선고의 핵심 증거로 쓰였다. 정 전 교수 측은 다른 입시 비리 재판에서도 PC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이 공용폰 압수수색 사건 이후 냈던 입장문을 인용했다. 변호인은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하고 포렌식하는 것은 영장주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대검 대변인을 상대로 임의제출 받으면서 (보관자인) 현 대변인이 아니라 전 대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개 조교가 제출한 저장 매체에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동의 없는 임의제출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증거수집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법원 법리를 오해한 억지 주장이다”고 맞섰다. 검찰은 “PC가 방치된 지 오래돼 정상적인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는 PC를 우연한 기회에 보관 중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임의제출 당시 소유자는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동의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임의제출 받을 (PC의) 파일 하나하나 소유자를 특정해 동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경심 피고인 사건 1심과 항소심 모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