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부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5일 오후 10시 27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38)와 육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팔을 긁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데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체포되고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