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이스타항공…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21-11-12 16:36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서 있는 모습. 서울회생법원이 12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청산 위기에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낸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월부터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불황을 맞으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청산 위기를 넘겼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지난 6월 24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항공기 리스사와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수 무산 위기가 이어졌다. 리스사가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이미 계약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정 측은 인수 포기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했다.

협상은 리스사들이 이스타항공 입장을 수용하면서 급진전됐다. 대부분 리스사들은 이스타항공과 채권액을 합의했다. 이에 성정은 지난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원을 예정대로 지급했다.

이스타항공은 상환해야 할 총 회생채권을 기존 4200억원에서 3300억원가량으로 줄였고, 회생채권 변제 비율은 기존 3.68%에서 4.5%대로 올렸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는 158억원은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