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가격리 중 여행’ 발레리노 나대한 해고는 부당”

입력 2021-11-12 15:00 수정 2021-11-12 15:05
국민일보DB

법원이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대한(사진)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해 2월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에 참여한 뒤 국립발레단이 정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자가격리는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국립발레단이 예방적 차원에서 단행한 조치였다. 나대한은 여자친구와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분이 확산하자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다. 정단원 해고 처분은 국립발레단 역사상 처음이었다.

나대한은 지난해 4월 열린 징계위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징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대한에게 내려진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나대한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간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