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핵불닭소스’ 먹인 20대 실형…“돈 안 갚길래”

입력 2021-11-12 14:16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21)와 C씨(22)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인천시 중구 모텔과 식당 등지에서 D군(17)을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인 C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D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리고 가 매운 ‘핵불닭소스’가 범벅이 된 빵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고추와 와시비를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돌아가면서 억지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에서 사 온 겨자 등을 순댓국에 집어넣고 “국물까지 다 먹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가혹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D군을 자신의 BMW 차량 조수석에 태운 채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하고 유리창을 목 끝까지 올렸다. B씨는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폭행과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D군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거나 격투기를 하자며 번갈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모텔에서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버티는 ‘플랭크’ 자세나 물구나무 자세 등을 1시간 동안 하게 했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춤을 추게 한 뒤 카메라로 촬영했다. B씨는 D군이 억지로 춤을 추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 채무자. 돈 줘’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이나 식당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팬티만 입고 춤을 추게 하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감금도 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초범이고 B씨와 C씨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며 “피해자가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범행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