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57)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동창 B씨(57·여)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롯가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차에 있던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강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3분쯤 구미 도량동에서 B를 차에 태우고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남편이 다음날 새벽 아내가 연락이 안된다고 112에 신고했고 같은 날 오전 7시20분쯤 고아읍 한 주민이 범행 현장 부근에서 B씨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화면에서 A씨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11일 오후 9시10분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는 A씨 차량을 10여분간 추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직전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전 정황을 파악 중이다.
구미= 김재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