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훈련비 챙긴 혐의 집행유예

입력 2021-11-12 13:29
국민DB

훈련비를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김모(43)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김 전 감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육상팀 감독 A씨(4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주시 체육회 전 사무국장 B씨(58) 등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감독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훈련하지 않고 훈련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훈련 인원 등을 부풀리고 비용을 중복 청구해 훈련비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