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마른 요소수’ 생산·판매·수출입 통제…승용차 10ℓ 구매 제한

입력 2021-11-11 20:34
군이 민간에 대여한 요소수 판매가 시작된 11일 인천항 인근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구매한 요소수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인천=최한결 기자

국내서 품귀현상을 빚는 요소수는 올 연말까지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입할 수 있고 중고거래·수출이 금지된다. 요소·요소수 취급 업체들은 재고·판매량 등 일일 실적과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발등의 불이 된 요소수 수급난 해소를 위해 관련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입을 전면 통제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정안에 따르면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업체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요소수 공급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공급망을 관리·감독해 병목 지점이 발견되면 즉각 조처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 명령을 발동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일원화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를 막으려는 조치인데 판매업체가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화물승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는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엔 이 제한을 넘겨도 된다.

이와 함께 카센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오프라인에서 요소수를 중고로 거래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대신 개인이 나눔·기부하거나 해외에서 직구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실시한 요소수 매점매석 조사 과정에서 한 수입사로부터 요소수 6000t 물량을 확보하고 다른 3개 업체를 고발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10배 가까이 급등한) 요소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할 근거는 있지만 당장 가격 상한제 도입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하는 요소수 가격이 기존보다 높게 책정되더라도 실제 공급가는 1ℓ당 1200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산업·차량용) 요소·요소수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수입을 신고한 제품은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요소수 관세를 인하해 수입선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