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11-11 20:16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의 전화 홍보를 하도록 시켰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22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 경선과 관련, 조직적·계획적으로 블특정 다수에게 전화 홍보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도록 개정된 점을 들어 전화 홍보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금품의 범위와 매수·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