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열흘 연장

입력 2021-11-11 19:5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10일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22일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10일이며,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정치권·법조인 대상 로비 의혹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통해 빠듯한 수사 일정의 숨통을 틔웠지만,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나오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사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김씨는 전날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전 여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이달 4일 구속 이후에는 8일 한 차례만 검찰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된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