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 특별관리 이상반응’ 대상자 125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의료비 지원 확대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재검토한 결과다. 이미 10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대상자는 ‘경증 특별관리 이상반응’ 사례인 심근염·심낭염 환자 125명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 54명 등 총 179명이다.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이르며, 특별관심 이상반응에는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포함된다.
지난 7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7971만1496건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36만5878건으로, 신고율은 0.46%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3136건(3.6%)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평가한 이상반응 의심 사례 3416건 중 지난 5일 기준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477건이다. 이 가운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 2건, 중증 질환이 5건, 아나필락시스가 470건이다. 이 밖에 기타 관심 증상 중에서는 ‘이상 자궁 출혈’ 신고 사례가 총 2213건에 달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