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원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아이의 몸을 압박해 숨지게 만든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씨(54·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겠다며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팔·다리 등 자신의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잠을 잘 때 외부에서 불필요한 힘을 가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에게 낮잠을 재우는 것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행동을 구속한다면 신체적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아동들이 잠을 자는 과정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이 잠을 잘 자고 있을 때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발을 걸쳐 놓았다”며 “약간의 무게감 있는 물체를 놓아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도 성인의 발을 만 1~2세의 피해자들의 몸에 올려놓는 것은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피해 아동뿐 아니라 다른 원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도 낮잠을 재우기 위해 상당기간 수십 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학대 횟수와 정도가 경미한 피해자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먹을 것이나 용품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는 등 아동들을 신경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