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도입 된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자정을 넘겨 PC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며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일명 신데렐라법으로도 불렸다. 지난 2011년 시행된 후 정책 실효성 문제를 비롯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PC 온라인 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1인 미디어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환경이 급변했는데 PC 게임만 막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19·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법개정이 되진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셧다운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괄적으로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지만 게임산업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또 셧다운제가 폐지돼도 청소년의 PC방 이용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게임 이용자 부모 등이 원할 경우 게임업체가 이용자의 게임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연 매출 300억원 이상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을 한 번 만들면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 10년이나 유지됐다” “아직도 없애야 할 규제가 많다” “게임 강국에서 셧다운제라니. 이제라도 잘 폐지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셧다운 폐지에 10년이나 걸리는 사이 이미 어른이 됐다”는 글을 올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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