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문형욱, ‘박사방’ 운영자 강훈 중형 확정

입력 2021-11-11 16:37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일명 ‘갓갓’ 문형욱(24)과 ‘박사방’ 운영자인 ‘부따’ 강훈(20)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1명에게 ‘신상 정보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등으로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뒤 1275차례에 걸쳐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1번방’ ‘2번방’ 등을 만들어 성착취물 3762개를 공유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또 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다. 대법원은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했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