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변인들의 공용 업무용 휴대전화가 영장 없이 확보되고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감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7일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전담한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다며 전현직 대변인들이 지난 9월까지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난달 29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였던 전직 대변인들에게 임의제출 여부를 알리거나 포렌식 참관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불거졌다.
대검 감찰부는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했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을 압수수색해 포렌식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묘하게 시기가 겹쳐진다는 관측이 대두됐다. 대검 감찰부는 사전 교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휴대전화의 압수 전후 과정에 대해 “(감찰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한다. (총장이)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