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직안 가결…찬성194·반대41

입력 2021-11-11 14:57 수정 2021-11-11 15:16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의 사직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은 아들 병채씨가 대장동 개발사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시 곽 의원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아들 퇴직금에 대해선 “저는 위법한 일을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병채씨는 앞서 곽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이라며 “아버지가 화천대유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병채씨가 과도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한 위로금과 개발 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뒤 사업 수익이 나자 50억원을 요구하고 아들을 통해 수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곽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