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의무화

입력 2021-11-11 14:27

내년부터 업소에 납품하는 계란에도 선별포장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가정용 달걀에 우선 의무화된 데 이어 내년부턴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선별포장이 의무화되면 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선별하고 달걀을 세척, 건조, 살균해 포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가축 감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위생 교육과 해썹(HACCP) 심사를 비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기존에는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