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금리’ 최고 5214%…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21-11-11 13:31 수정 2021-11-11 13:38
부산경찰청

저신용 서민 등을 상대로 연 최고 521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뜯어낸 미등록 대부업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와 요트, 롤스로이스 등을 구매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총책인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구미, 경남, 광주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리고 최고 연 5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원 상당 부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만 7900여명에 달했다. 대부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었다.

A 씨는 대부 상환을 압박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친구의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A 씨는 조직원 관리도 철저하게 했다. 팀원 등 조직원들을 엘시티 등에 마련된 합숙소에 근무하게 했고, 거래 내용을 실시간 감시했다. 또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팀원이 사적 채무자를 모집하면 팀원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A 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 등 고급 아파트 5채와 롤스로이스 2대, 포르쉐, 요트 등을 구매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A 씨 내연녀가 살던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는 명품도 대거 발견됐다.

불법 대부업 수입으로 구매한 고급 수입차를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경찰은 금융거래 명세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쳐 A 씨를 우선 검거한 뒤 각 팀원을 역추적해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규모 무등록 대부업 조직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상대로 벌인 범행”이라며 “금융위원회에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 제한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