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만 41개

입력 2021-11-11 13:26

경찰이 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업체 일당을 검거했다. 4개 출장 성매매 업체가 연합한 일당은 알선 인터넷 사이트만 무려 41개나 운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출장 성매매 업주 A(40대)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출장 성매매 알선용 홈페이지를 제작한 B(40대)씨와 성매매 종사 여성 등 3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이들 일당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성매매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 인출책,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등으로 구성됐다.

각 업체 업주들은 자신의 업체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 예약을 넘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일명 ‘콜거래’ 방식으로 협업했다.

또 성매매 단속상황을 공유하고 대포폰, 텔레그램,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주들은 성매매 영업에 총책은 검거되지 않고 현장 수거책만 검거되는 구조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모방했다.

비대면으로 운전기사, 성매매녀를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대금을 운전기사로부터 대포 통장계좌로 전달받은 후 서울, 경기권 일대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직접 또는 인출책을 이용해 출금한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 예약 시 특정 앱(예약 휴대전화번호 조회로 이용기록 및 경찰 신분 확인 앱)을 활용해 철저히 신분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앱을 통해 이용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만 성매매 여성을 예약장소로 보내거나, 손님들의 신분증 사진과 명함까지 요구해 경찰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인증절차’를 거쳤다.

이들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제작자 B씨에게 사이트 1곳당 월 최대 500만원의 임대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이트에 광고 등을 올렸으며, B씨는 최근 2년간 약 1억6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사이트 41개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다.

또 국세청에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 27억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이 중 A씨 등 업주들이 소유한 재산 12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출장안마업소 및 사이트 제작자 수사과정에서 업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7500만원을 압수하고,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통장과 범죄 수익 인출용 체크카드 등 79매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업주들이 보관하고 있던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건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