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상공개를 하기 전 피의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원안 의결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해 기존에 국·과별로 나뉘었던 지침도 통합했다.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도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 사건이 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지만 피의자 인권 등 측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