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저리의 대여금을 준 남양유업이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8월~2018년 9월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병원과 조리원에 빌려준 대여금 127억원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3.5%)보다 0.50~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은 남양유업의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뿐 아니라 매일홀딩스(매일유업)도 의료기기나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와 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일홀딩스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분유 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