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차 뒤쫓고, 목 조르고…스토킹男 잇따라 실형

입력 2021-11-11 10:25 수정 2021-11-11 14:20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집으로 침입해 폭행한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46)는 지난 8월 14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는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 있다가 여자친구가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집으로 침입했다.

A씨는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경찰이 확인 전화를 하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B씨(58)는 지난 3월 29일 전 여자친구 C씨(56)의 차량을 뒤쫓다가 여러 차례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에 걸려 도로에 멈춰선 C씨 차량에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최근 B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의 행위에 대해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및 협박 범죄는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적극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행위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로 규정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