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은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는 점에 대해 “도덕적 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옥고’는 지하(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으로 주거빈곤가구의 고충을 뜻하는 신조어다.
안 후보는 “(대통령 딸이) 전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거주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딸 관저 거주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안 후보는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 재산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에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 이건 권리가 아닌 특혜”라고 지적했다.
다혜씨는 가족과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다가구 주택을 7억6000여만원에 매입했고 지난해 말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약 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를 관사에서 살게 했다가 논란이 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며 “조국 사태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