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불법주차한 화물 차량이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조카가 지난 9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성시 한 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인도에 주차돼 있던 화물 차량이 아이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후진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는 화물 차량에 치여 뒤로 밀린 뒤 그대로 넘어진다. 아이가 넘어진 뒤에도 화물 차량은 계속 후진했고 아이는 바닥을 기어서 간신히 차량 바퀴 옆으로 빠져나왔다.
글쓴이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라면서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애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난다. 아이가 안 기었으면 그대로 바퀴에 깔려버릴 뻔했다. 볼수록 화가 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분노했다.
글쓴이는 추가로 글을 올려 “운전자는 택배기사란다”면서 “아이는 우산 살이 빠져 끼우느라 서 있었다. 트럭 후미등이 안 들어왔고 후진으로 천천히 나오니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카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뺑소니로 확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아이랑 누나의 얘기 들어보니 뺑소니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