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 승용차 10ℓ까지 구매 가능

입력 2021-11-11 07:45 수정 2021-11-11 11:10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다음 날 정오까지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막기 위해 향후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 기준 1대당 1회 최대 10ℓ까지 살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구매자는 차량용 요소수를 구입한 뒤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물가안정법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