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특수폭행한 현직 30대 약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이날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약사 김모(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9월 13일 자신의 약국에서 여자친구에게 핫도그를 사오게 한 뒤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맞아 죽는다”는 폭언을 하면서 정수리에 커피를 붓고 쓰레받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향해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휴대전화 거치대로 수십 회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휴대전화로 “칼빵을 내가 못할 것 같냐”는 등 위협적인 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손에 쥔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직장 홈페이지에 ‘직장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곧 올릴 것이라며 여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 등에게 얼굴이 촬영된 장면 등을 전송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지난 4~6월 3회에 걸쳐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매매했고,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업무 목적을 위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지만 만약에 선처해 주신다면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겠다.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