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장애인 승객에 대기요금 부과한 우버 제소

입력 2021-11-11 06:08

미국 법무부가 승차 대기 시간 요금을 부과한 우버를 제소했다. 승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이유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우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연방법원에 장애인보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2016년 일부 도시에 승차 대기 시간 요금 부과 지침을 적용했다. 도착 후 2분이 지날 때까지 승객이 차에 타지 않으면 이후 대기 시간을 요금으로 산정한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승객이 일반 승객보다 승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었다.

실제 사지마비 환자 A씨는 Uber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활 센터를 다녔다. 그는 간호사 도움을 받아 차량에 탑승하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는 기간이 5분 정도 걸렸다. A씨는 지난해 8월에야 우버가 대기시간 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알고 항의했지만 환불 조치를 받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시간 요금은 장애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다. 장애인들은 개인 교통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든 생활 영역에 평등하게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우버의 대기요금 관련 규정 변경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특정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고 벌금을 물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버는 장애인 승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가 승객들에게 부과한 대기요금의 평균은 약 60센트(한화 약 7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버는 최근 관련 규정을 변경해 장애인 승객에게는 대기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