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배우 김부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 후보 측이 8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내년 1월 5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인은 “김부선 측이 뒤늦게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주일 전까지 서류를 내게 돼 있다”며 “늦게 낸 것은 김부선 측이 기일을 공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지난 8월 변론기일에서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