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그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이 같은 계약을 위반하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일본 활동을 도모했다는 게 예스페라 측의 주장이다.
법원은 박유천이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등의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국내·외에서 음반 발매와 공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