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중권·이기인, 신속 수사 엄벌해달라”…왜?

입력 2021-11-10 21:34 수정 2021-11-10 21:46

시민단체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기 전 전화 통화한 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라는 취지의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했고, 진 전 교수는 이 글을 공유해 각각 고발됐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고발장에서 “이 의원과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문제의 글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사안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사회평론가로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지녔는데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해당 게시글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진정한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 체포 전 정진상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와 통화했다는 제보들이 여럿 있다”며 “아마 맞을 거다”라고 적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인물이 이 후보의 아내인 것처럼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