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마필관리사 노조 산업재해지원 협약

입력 2021-11-10 20:29
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기위한 전문가집단의 협력이 10일 본격화됐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김보현 서울지부장, 재단법인 피플 이근환 기획이사. 법무법인 사람 제공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과 ‘법무법인 사람’, ‘재단법인 피플’은 마필관리사의 산업재해 권익 보호와 함께 직장내 산업안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건강한 안전일터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마필관리사는 업무과정에 말과 항상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의 상태에 따라 사고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마필관리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인 폐암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보상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들어 10월 현재 158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160여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 환경상 모래와 관련한 폐암은 물론 근골격계 등 직업병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무법인 사람은 매월 첫주 수요일에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1대1 상담을 진행해 마필관리사들의 산재보상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법무법인 사람과 재단법인 피플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 경마장 마필관리사 노동조합 김보현 서울지부장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경마혁신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만큼 조합원의 권리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를 제공해 마필노동조합의 작업장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정기적인 상담으로 산재보상 권리를 보장받도록 협력하고 노동조합 운영상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