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아내 폭행’? 與, 누리꾼 2명 고발

입력 2021-11-10 20:00 수정 2021-11-10 2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위원회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당일 곧바로 누리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가 이 후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다”며 “김 여사의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김 여사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A씨가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다른 피고발인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이용,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쳐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