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2심서도 “출산한 적 없다” 주장

입력 2021-11-10 19:05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지난 6월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0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 측은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에 형이 과하다”면서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석씨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원심에서 이미 했고 수사기관을 포함하면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다”며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줄곧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을 신문하며 같이 신문하겠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석씨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로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미성년자 약취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세부적 범행 경위나 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했다.

이후 석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 8월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사 측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