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라 과징금은 면제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DL이앤씨, GS리테일, KT알파 등이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이용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으며, 서비스 간 계정 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도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 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바람에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이들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또 GS리테일은 캐시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KT알파는 이벤트 당첨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2700명가량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피해 또한 미미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됐다”면서도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점검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