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상상고를 한 사기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백히 진실이나 법령에 반한 결과였다면 불복신청을 하는 절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자인 이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축산물 도매업자 박모씨를 속여 2억10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박씨에게 “제 회사는 건실하고 현재 사업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 사장님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거래처도 많으니 저를 믿고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는 2014년 약 2억5000만원의 채무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축산물 대금으로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아 이씨의 형이 지난해 확정됐다.
문제는 형법상 6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도 이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형법 62조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비상상고를 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역대 가장 많은 11건의 비상상고를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