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를 대량으로 보관한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 등이 적발돼 경찰이 매점매석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소수를 대량으로 보관,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2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부산에 있는 주유소 1곳과 자동차 정비소 1곳이다.
해당 주유소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대형창고에 10ℓ짜리 375개, 총 3750ℓ의 요소수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작년 판매량보다 많은 양의 요소수를 사들인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요소수 관련 업자들은 조사 당일 기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