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에게 또래인 척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때 소지죄까지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되돌려 보냈지만 형량엔 변화가 없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견종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8일 고민 상담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 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며 소지죄까지 처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파기했으나, 죄질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