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의 차량 안전 문제를 제보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80억원가량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NHTSA는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30만 달러(약 287억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안전법 위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이 제보를 토대로 현대차, 기아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고, 160만대의 차량이 리콜됐다.
이에 따라 NHTSA는 지난해 11월 현대차·기아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이어 현대차·기아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 및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총 5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 당국이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키로 했다.
NHTSA는 법적으로 지급 가능한 비율의 최대치인 과징금의 30%를 김 전 부장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 미국 법 체계가 이를 가능케 했다”며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