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구실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

입력 2021-11-10 14:25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 당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지난달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압수물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8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미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압수물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증거보전을 위해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낸 바 있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고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