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
도는 이달 초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현금 수백 만원과 명품 가방, 가전제품 등을 압류 조치했다(사진)고 10일 밝혔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 가방 6점과 고급 시계 3점, 반지 등 귀금속 7점, TV 및 냉장고 등은 전문 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 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을 실시했으나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수색 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을 금속 탐지기로 수색하고 증거 채증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착용한 뒤 수색과 압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