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피해 1억 이하 저가 ‘싹쓸이’한 법인 조사

입력 2021-11-10 13:12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틈을 이용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이나 외지인의 거래와 관련해 자금조달계획이나 매도인, 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법인, 외지인 거래가 증가한 건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취득세를 2주택자는 8%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로 확 높였다. 기존 세율 3~4%에 비해 최대 3배나 높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를 뒀다.

그러나 이 규제가 시행된 뒤 오히려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가운데 법인과 외지인 거래는 각각 2만1000건, 8만건으로 전체의 41.1%에 달했다. 6700여개의 법인이 저가 아파트 평균 3.2건을, 외지인 1명이 평균 1.3건을 매수했다. 법인 매수비율은 올 4월에는 5% 수준이었지만, 8월에는 22%까지 뛰는 등 최근 들어 급증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의 대량 매수 중에는 사원용 아파트를 일괄 매매한 경우도 있어 바로 투기수요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인과 외지인의 매집이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내년 1월까지 전국의 모든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의 법인, 외지인 거래를 조사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