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수돗물 재이용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24세대, 연면적 5000㎡이상의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다. 처리된 중수는 화장실, 조경, 청소, 친수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1일 오수발생량 100㎥(100t)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물 사용량의 10%를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이 명확히 지정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29곳이다. 이 곳에서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하루평균 1700t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