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살 아이 내던져 뇌손상…20대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21-11-10 11:55 수정 2021-11-10 12:11
동거녀의 5살 아이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왼쪽)과 친모가 6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동거녀의 5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두개골 골절상, 뇌출혈 등 중상해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8)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청구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28)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반복해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폭행을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마지막 범행 때 아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B씨는 친모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4차례 폭행, 학대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 A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이 18살 때 작성된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가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며 “접견할 때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였고, 반성문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육아를 맡긴 것과 같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교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도 “B씨도 지적장애를 앓았고, A씨의 폭행에 공포를 느껴 확대를 말릴 수 없었다”며 “학대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2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6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C군(5)을 20여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월 10일 오후 1시쯤 같은 장소에서 C군의 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했다. 당시 C군은 의식을 잃고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C군은 이들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울고 있던 C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또 자주 운다거나 전깃줄을 만졌다며 C군을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친모인 B씨도 C군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5월 19일 C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구토를 하는 C군을 며칠간 방치하고, C군이 운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를 4차례에 걸쳐 내리 찍거나 효자손으로 4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다. C군은 평소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실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