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유흥업소’ 현대百 임원 “제 불찰”

입력 2021-11-10 11:14 수정 2021-11-10 14:04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수행기사를 새벽까지 대기시켰다는 게 폭로되면서다. 해당 임원은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현대백화점은 10일 YTN 보도로 사장급 임원의 비위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해당 임원이 불법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 임원의 ‘갑질’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유흥업소를 드나든 점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YTN은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곳이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사실상 유흥업소지만 카페 간판을 걸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해 단속을 피해온 곳이라고 전했다. 이 임원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9~10월에도 최소 8차례 이용했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보도됐다.

해당 임원은 유흥업소를 출입할 때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수행기사들은 해당 임원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수행기사들은 이 임원이 술자리를 갖는 동안 많게는 주당 160시간 초과 근무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현대백화점 측은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