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위증 피해”…2심 소송 패소

입력 2021-11-10 10:49 수정 2021-11-10 11:14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시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 허일승 김수경)는 10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내게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이에 최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해 위증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