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내사했으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입건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제5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양 의원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양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키로 했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