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논란을 일으킨 20대 청년의 항소가 기각됐다. 간병의 고통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양영희)는 10일 중병을 앓아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씨(22)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 형량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과 원심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외동아들이라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1년 정도 투병생활을 했는데 A씨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난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켰다고 한다. 아버지는 거동은 물론 정상적인 음식 섭취도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A씨의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정 여론이 퍼졌고 선처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됐다. 이에 A씨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가난한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됐던 간병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부는 A씨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1심의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