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현대차 직원이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에서 2400만 달러(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엔진 결함 정보를 NHTSA에 알린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는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첫 번째 포상”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으로 알려졌다. NHTSA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문제를 제보했다.
NHTSA는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기아차가 세타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 리콜을 적정한 시기에 하지 않았고, 엔진 결함 문제에 대해서도 NHTSA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HTSA는 “이번 내부고발자는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김 전 부장은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며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내부고발 이후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돼 훈장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는 김 전 부장을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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